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 우편, 방문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PC 및 휴대폰을 이용한 간편한 온라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며 '정부 24' 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부 조회
자동차등록증 원부 조회만 진행하실 경우에도, PC 및 휴대폰 본인인증 같은 간편한
절차 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자동차민원포털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정부24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국민행정포털 정부24' 를 추천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까지 절차가 가장 간편하고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