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안내
농지연금 조건 및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하며, 농지법상 허용된 농지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전 상담 후 신분증, 농지 등기부등본, 영농경력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연금은 평생 지급형, 기간 선택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